진도명품관, 특혜와 기만행정 계속 이어져?

부실운영 덮고, 조례 개정 추진?-강도 높은 쇄신 요구 빗발쳐, 투자마케팅과장 경질론까지?
뉴스일자: 2013년03월11일 00시00분

지난해 개관한 진도명품관에 대해 진도군 투자마케팅과(과장 김재희)의 특혜행정을 비롯한 기만행정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읍 남동리에 위치한 명품관은 정부지원금 등으로 약 45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준공된 건축물로 진도군(군수 이동진)이 수탁자를 선정해 위탁형식으로 운영하고, 이에 진도군의회(의장 장영태)가 위탁조례를 제정해 시행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관 5개월만에 위탁이 아닌 임대형식의 편법운영이 드러나 온갖 비위사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명품관 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의혹을 비롯한 예산부당집행의혹, 이에 총체적 부실을 덮기 위한 담당 부서의 면피용 조례개정 추진이 여론의 강한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투자마케팅과장의 경질에 이어 강도 높은 전면 쇄신을 주문하는 쓴소리까지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어 이동진 군수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는 판이다.

◆ 사용허가? 행정에 구멍이 보인다.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등을 위해 민간에게 권한과 책임을 제외한 서비스 생산 분야만을 의뢰해 그 내용의 계약을 체결토록 한 제도다.

관련조례에 따르면 진도명품관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도군이 직접 또는 민간에게 위탁해 운영토록 돼 있다. 군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당 명품관을 운영키로 결정하고 해당 수탁자를 선정해 지난해 10월 그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명품관은 △특산물판매장 △관광진흥회사무실 △전통찻집이 들어섰지만, 위탁하는 과정서 수탁자와 위탁이 아닌 사용허가 형식의 이른바 절차가 간소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밝혀져 관계 부서인 투자마케팅과에 행정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공유재산을 민간에게 사용토록 하면서 제대로 된 계약서조차 작성치 않는 것으로 추가로 드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는 분석에 이어 사용허가 형식의 계약 체결 이면에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함께 터져 나왔다. 민간위탁 계약형식은 그 필요성에 의해 절차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한 특산물판매장의 경우 진도군 관내 많은 판매장이 있음에도 공공서비스 제공 명분으로 품질인증제도를 급히 도입해 이를 입주케 하고, 전통찻집은 일반 프랜차이저 커피전문점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그 관리·감독에 손을 놔주다시피 해 특혜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진도군은 명품관 사용료로 △특산물판매장 3천여만원 △전통찻집 1천3백여만원 △관광진흥회사무실 6백여만원을 책정해 연간 5천여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군수가 명품관을 본격적인 임대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목소리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 설마 근로자 불법파견까지?

최근 명품관 내 특산품판매장 근로자 2명이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일부는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사직 이면에는 진도군의 불법파견의혹을 비롯한 근로차별에 따른 각종 부당대우가 더해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 2명은 당초 진도군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명품관 내 특산품판매장에 채용됐다. 이에 해당 근로자는 당연히 군 소속 계약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실상은 명품관 내 특산품판매장 개인 사업자 소속 근로자임이 근로를 통해 드러났다. 당초 진도군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치 않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불법파견의혹에 상당한 힘이 실어지는 상황인 셈이다.

그리하여 특산품판매장 개인사업자는 이 근로자 2명에게 고용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을 없이 공휴일을 포함한 1주 1일의 휴식일만을 지정해 4개월여간 근로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본적인 근로계약서가 존재치 않고 파견형식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 지난 1월 투자마케팅과로부터 명품관 내 특산품판매장으로 이관된 인터넷 특산품 쇼핑몰은 그 운영자인 근로자가 개인 사업자에게 승계됐음에도 진도군이 자체 예산으로 그 월급을 지급해 예산부당집행의혹 또한 짙어지고 있는 모양세다.

더욱이 해당 사업자가 이 근로자에게만 1주 5일 근무와 함께 토요일과 모든 공휴일을 휴식일로 지정하며 고용보험 해택까지 부여해 근로차별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쇼핑몰 운영자는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와 같은 신분이지만 그 배우자가 투자마케팅과 소속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일부 추측성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총체적 부실을 덮기 위한 조례 개정인가?

투자마케팅과는 지난달 21일 명품관 관련 조례의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명분은 농수특산물의 홍보를 비롯해 판매를 촉진시키고 관광 진흥 활성화를 위한다는 전형적인 상투적인 이유다.

해당 내용은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조문 전체를 ‘위탁 또는 사용허가’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 관련조례를 바꿔 이를 덮어버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는 의견이 전반적이다.

앞서 다른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단순히 조례개정을 통해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보겠다는 전형적인 기만행정이라는 빈축에 이어, 최소한의 자체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도 간과하겠다는 불통행정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어떠한 시정조치 없이 조례개정으로 이 같은 총체적 부실이 덮어진다면 일부에서 제기되는 투자마케팅과의 강도 높은 전면 쇄신에 대한 주장이 이쯤 되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게 행정전문가들 사이의 시각이다.

이에 이 사안을 중심으로 이동진 군수의 위기관리 능력에 따른 행정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들어설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면서 그 향방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 김순중 기자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jindosinmun.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